복직 대상 3명 중 정년 지난 1명은 복직 후 '당연퇴직'
광주 북구 전공노 관련 해직 공무원 2명 복직(종합)
2003~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2명이 3일 복직했다.

대상자들은 오명남(행정 8급), 정형택(행정 7급) 씨 등으로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2003~2004년 징계를 받아 해직됐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13일 시행되면서 복직 신청을 해 16~17년여 만에 다시 공직에 섰다.

북구는 지난달 26일 해직공무원 3명에 대한 복직 신청을 받고, 28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해 이들의 복직을 결정했다.

오씨는 복직 후 곧바로 지방행정 주사보(7급)로 근속 승진해 행정지원과로 복직하고, 정씨는 보건위생과 지방행정 주사보로 복귀해 근무한다.

다만 해직 기간 중 경력 인정 기간은 전공노가 합법화된 5년 20일만 적용받는다.

나머지 복직 대상자 1명은 현재 정년이 지나 복직 후 바로 당연퇴직 처리됐으며, 대신 연금 특례를 적용받아 공무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기록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말소할 수 있다.

북구는 이들의 복직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근길 복직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해직공무원복직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구체적으로는 ▲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게 연금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광주에서는 2003~2004년 5명의 노조 활동 공무원들이 잇따라 해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