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충북 농가 신청자 1천58명 입국 불투명
농사 서툴고 임금 낮아 어렵게 구해도 중도포기 일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농촌 일손을 메꾸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2년째 여의치 않다.

농촌 일손 메꿀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효과는 '글쎄'
법무부가 주관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90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전국 처음 시행했다.

지자체가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뒤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해 외국인 근로자를 해당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충북의 경우 2015년 괴산군 19명을 시작으로 2016년 3개 군 116명, 2017년 6개 시·군 342명, 2018년 8개 시·군 615명, 2019년 8개 시·군 837명까지 매년 그 수가 늘면서 농촌 일손을 메꾸는데 큰 보탬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에는 7개 시·군에서 1천37명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다.

올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역시 7개 시·군에서 1천58명의 근로자를 신청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부터 들어와야 하지만, 여전히 입국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농촌 사정을 고려해 법무부가 최근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을 확대했으나 그 효과 역시 미미하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계절근로 참여를 허용했다.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원하면 모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지자체별 구직 문의가 하루 평균 3∼4건에 불과하고, 실제 농가와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는 게 관계 공무원의 전언이다.

운 좋게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2∼3일가량 일한 뒤 중도 포기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들은 대부분 농사일 유경험자였다.

반면 한시적 허용으로 갑작스럽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생소한 농사일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절근로 인건비도 이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부족하다.

계절근로자에게는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1인당 월 18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계절근로자 수급이 끊기면서 외국인 근로자 몸값이 평균 10만원 안팎까지 치솟은 가운데 굳이 수익이 적은 계절근로를 통해 구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신통치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입국 시기가 남은 계절근로자 수급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