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일부 조항이 법령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치경찰 조례, 법령 위배"…충북도 '재의 카드' 만지작만지작
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의회가 최종 수정·의결한 '충북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용 가운데 후생복지 조항인 제16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도는 이 조항에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했고, 본회의에서도 이대로 최종 의결됐다.

결과적으로 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후생복지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를 두고 도는 단순히 지원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경찰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 지원을 할 수 없어, 사무국 소속 경찰을 넘어선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일부 도의원들도 집행부와 같은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철흠(청주9) 도의원은 자치경찰 조례 통과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경찰 신분은 여전히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 역시 경찰청에 있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자체에 국가의 예산 부담만 떠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교(충주1) 도의원도 "지방자치법에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해 법률적 모순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도가 재의 요청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도의회 내부에서도 법률간 상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재의 요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 법령을 위반하는 게 있으면 재의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치단체장은 의회로부터 넘겨받은 조례에 대해 20일 이내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의회는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하며, 재의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