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후보측 "판매 불법인지 몰라 등록 안한 것…잘못 인정, 송구하다"
"해수장관 후보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없이 들여와 판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귀국하면서 관세도 내지 않은 채 들여와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후보자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했다고 김 의원 측이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각종 영국 도자기 사진을 올리고 판매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해수장관 후보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없이 들여와 판매"
김 의원은 "장기간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개봉했다.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며 "관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허가 없는 판매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으며,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게 된 것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매가 불법임을 알지 못해 사전에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제출 때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마이너스' 161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시 아파트와 예금 등에도 불구, 6억원대의 금융 채무로 인해 전체적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는 카페 임차권 2천만원과 카페 장비 및 장식품 1억원, 예금 1억406만원 등 총 4억481만원을 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