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유관기관 협력해 입법 취지 맞게 대처"
통일부는 30일 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데 대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일부는 이런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