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떨어졌다.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9%, 부정평가는 60%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전주와 비교해 직무 긍정률은 2%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률은 동일했다. 직무 긍정률 29%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앞서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최저치는 이달 3주차 조사의 30%였다.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초 계획보다 접종을 앞당겼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예방접종을 받았다. 당초 2차 접종은 5월 중순 예정돼 있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이 12주인 점을 고려한 날짜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계획이 구체화되고, 출국 전 충분한 항체 형성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 예정된 접종일 보다 앞당겨 2차 접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체형성을 위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돼야한다. 질병관리청은 긴급한 해외 출국자에 한해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외에서 4~12주 접종 간격으로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 이날 접종에는 1차 접종을 함께 받았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직원 9명이 동행해 함께 접종을 받았다. 지난 3월 23일 1차 접종을 담당했던 간호사가 동일하게 문 대통령 일행의 2차 접종을 맡았다. 강영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이와 관련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인이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했다.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측이 결국 고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민족문제연구소를 패러디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했다.당시 A씨가 살포한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뒷면에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진과 이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