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 절차 마련…공공주택 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정부는 8·4 대책 당시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영향으로 애초 예정보다 7시간 미뤄진 오후 5시 열렸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회는 법사위를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들을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