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조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서 "과잉금지원칙 위배"
'당선무효형'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
헌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종합)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公團)의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놓고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인 최모씨 등 3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청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김삼호 당시 공단 이사장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해당 조항은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의 경선 운동 참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헌재는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볼 때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공단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은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된 김 이사장은 당원 불법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으로 인해 중단된 항소심 공판은 헌재가 결정서를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면 재개된다.

김 청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 일괄금지가 위헌이라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청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며 "구정 수행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