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 위헌"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公團)의 상근직원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놓고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의 한 지방공단 직원인 최모씨 등 3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A구청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김모씨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해당 조항은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의 경선 운동 참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헌재는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볼 때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