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종합)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6년 동안 법관·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아동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다만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받으려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와 대법원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알게 됐다"며 "국민의 기대를 늘 마음에 새겨 막중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