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을 놓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공적모임이라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화 했다. 다만 전직 청와대 직원이라는 점, 술자리 였다는 점 등을 두고 공적모임과 사적모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보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5인 만찬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손 반장은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목적의 모임은 사적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회식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등 다소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함께 만찬을 했던 게 '전직' 청와대 직원이라는 점, 술을 마셨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적 모임과 사적모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만찬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국민 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서면 질의를 했고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