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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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2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면 된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본시장육성법상 규제 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서 아예 손을 뗀 것도 아니라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거래소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본시장육성법상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해당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도 그대로 진행한다며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