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다. 문 대통령과 노바백스 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 협력 확대 방안과 국내 인허가 신청 등 백신의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노바백스 백신은 이달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본격 생산에 들어가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 백신 2000만회분(1000만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바백스로부터 총 4000만회분(20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할 예정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한다.이 백신은 기술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코로나19 백신이다. 노바백스는 기술이전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해당 백신의 국내 판권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원부자재 공급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다. 이에 이 백신이 향후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노바백스 백신의 장점은 공급이 용이하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방식을 사용하기에 안전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단 것이다.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한 합성항원 방식은 항원으로 사용할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 일부를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뒤 투약하는 원리다.합성항원 방식은 이미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과 '사바릭스' 개발에 사용된 바 있기에, 새로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지난 3월 노바백스가 영국에서 진행했던 임상3상 결과에 따르면 노바백스 백신은 96.4%의 예방효과를 보였으며, 임상시험에서 무증상 코로나19 환자들의 감염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도 85.6%의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에 접수됐다.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직 참모 4명과 관저에서 가진 만찬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라는 것이다.종로구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을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있다”며 “민감한 사항인 만큼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로 최근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고생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네티즌 A씨는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 대통령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문 대통령이 전 참모 4명과 만찬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은 26일 오전 종로구로 이첩됐다. A씨는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해도 만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따른 업무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돼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 퇴임 시 늘 해오던 공식행사였다”며 “종로구청에서도 방역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최한종/임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