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제주도 공동 주최, 자치·환경·관광 등 39건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가 28일 열린다.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도민 공청회 28일 개최
제주도는 2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무조정실과 제주도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이동탁 부단장이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해 설명한다.

이어 민기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 토론이 마련된다.

지정 토론은 분야별(총 39건)로 자치·조직(7건), 환경·축산(8건), 수자원(6건), 관광(5건), 교육·감사(7건), 국토(6건) 등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는 자치·조직은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환경·축산 강진영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수자원 김진근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관광 신왕근 제주관광대 호텔관광과 교수, 교육·감사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토 김태희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의견을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청회가 생중계된다.

도는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개발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허용,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자치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차로 운영권 이양, 감염병 발생 시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해제요청 권한, 카지노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제주 세계환경 중심도시 조성 특례,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최승현 도 행정부지사는 "개정안에는 자치 권한 강화,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청정 제주의 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 개발사업 및 각종 정책 추진 시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요소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