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으로 복직 가능…해직자 5명 중 정년 잔여 공무원은 2명뿐
'17년여 만에…' 광주 전공노 관련 해직 공무원 5명 복직신청
2003~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해직된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특별법 제정 따라 복직 신청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26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4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지역 5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복직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해직공무원복직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구체적으로는 ▲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말소 ▲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게 연금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광주에서는 2003~2004년 5명의 노조 활동 공무원들이 잇따라 해직됐다.

이중 현재 정년 지난 이들은 3명으로 복직 된 후에도 공직에 다시 설 수는 없고, 정년이 남은 광주 북구청 소속 2명만이 다시 공직에 설 수 있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는 "14만 조합원의 힘과 의리로 136명 해직 동지들 끝까지 책임진 투쟁의 성과다"며 "광주지역 해직 조합원 5명에 대한 행정절차를 서둘러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 이들이 현장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 북구청 소속 해직 공무원 3명이 복직 신청을 했으며, 향후 동구·서구 2명의 해직자도 복직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년이 지난 복직 공무원들은 감액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특례를 받게 된다.

'17년여 만에…' 광주 전공노 관련 해직 공무원 5명 복직신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