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과세는 하겠다면서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 위원장이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면 관련 세금은 왜 거두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빨리 제도를 만들고 민관하고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시스템을 짤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영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경고 메시지를 통해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앞서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은 위원장과 금융당국의 태도부터 잘못됐다"며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이건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청년들에게 잘못됐니 아니니를 따지시는 거냐"고 비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시작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걷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보호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정부가 세금만 떼간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을 사고파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하느냐"며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세금은 그럼 왜 떼는 건데" "깡패도 상납하면 보호는 해준다" "도둑놈 심보를 가진 정부" 등의 의견을 남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