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 등에게 수돗물 예상 사용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청사 건립 시 사전 납부가 원칙이다.

이에 시는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부담금 변제) 3항에 공공기관이 추가된 일부 개정 조례안은 3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올해 1월 25일∼2월 23일)을 거쳐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기반을 갖추는 등 이전 공공기관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유치 주력기관으로 결정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의 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