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자치경찰 조례를 심사하면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도의회 행문위 '자치경찰 조례' 수정…경찰 손 들어줘
행문위는 22일 도가 제출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문위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정할 때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기간을 정해 들어야 한다'는 기존안의 2조2항을 '기간을 정해 청취한다'로 문구만 변경했다.

자치경찰의 후생 복지비 관련 16조 내용도 대상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고치는 한편 유사 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은 유지했다.

수정안대로면 후생 복지비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영은 위원장은 "16조 지원 범위를 두고 타 시·도 조례 등을 참고한 결과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행문위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행문위 심의 결과를 두고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발의돼 전체 표결로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들은 후생 복지비 지원 확대 가능성에 반색하고 있다.

김기영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은 "경찰이 요구한 내용이 전부 반영돼 만족하다"며 "도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경찰청이 제시한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의 2조2항과 16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수정해 입법예고 했고, 이에 경찰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