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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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2019년 1월 결성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의혹 사례가 발생해 이러한 유형의 공직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는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집중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