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간호조무사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당국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달라"고 했다.

이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간호조무사는) 평소에 건강했다고 한다"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지난 20일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자신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 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저만 참으면 코로나19가 한여름 소나기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백신 접종 뒤 사망했거나 중증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고 일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다"며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글쓴이의 따르면 A 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 담당 의사는 A 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하며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씩 내야 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