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항은 100% 창원시 관할…항만정책에 창원시 참여해야"
창원시의회는 21일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부산항만공사(이하 BPA) 항만위원회에 창원특례시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창원시의회는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은 100% 창원시 관할구역에 속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창원시가 항만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없다"며 "특례시나 국가 항만이 소재한 기초 지자체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항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양항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원시 등 기초지자체는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다.
항만법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만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BPA 항만위원회 역시, 경남도는 참여하지만, 창원시는 참여할 수 없다.
창원시의회는 또 내년 1월 출범하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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