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의원 떨어뜨려야" 설교 목사, 선거법 위반 무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80)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작년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려야 한다"고 발언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63명이 과거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 맞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 일반인 관점에서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김 목사는 작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당시 연단에 올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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