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이달내 표결할듯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표결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