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 사무로 전환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용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 50% 국가 부담'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이 참여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 아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와 운용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30%만 반영됐다.

경기도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해 광역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의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발의안이 조속히 시행돼 주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