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부의 재검토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재차 드러냈다. 이 법이 금지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오는 15일 미국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까지 예고돼있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향후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비판적인 시각을 재차 드러냈지만 한국 사법부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이 같은달 제기한 헌법소원이 계류된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다”며 “미국은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한국과 같은 중요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 국무부의 논평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내정간섭’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정 부의장은 지난 12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해 “조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공화당 쪽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며 “내정 간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로 북한에서 최대 명절로 기념하는 이른바 ‘태양절’에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한편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한국의 특정 법을 두고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