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가족 형태·구성 변화…차별 없도록 법제도·정책 바꿔야"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등이 참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개선과제 등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1인가구·동거가족 증가 등 가족의 형태와 규모가 달라지면서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건강가정'의 용어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가족'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송 연구위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상가족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건강가정' 용어나 '가족해체 예방'과 같은 차별적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위탁가정, 노년동거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정책 대상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의 가족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상담위원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다"며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욕구와 가족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19년 30.2%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전형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37.0%에서 29.8%로 낮아졌다.

또한 지난해 여가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69.7%에 달했다.

또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는 80.9%,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는 48.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가족의 형태와 규모,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가족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도 현실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편견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든 가족을 위한 보다 보편적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족 형태·구성 변화…차별 없도록 법제도·정책 바꿔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