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형태·구성 변화…차별 없도록 법제도·정책 바꿔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등이 참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개선과제 등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1인가구·동거가족 증가 등 가족의 형태와 규모가 달라지면서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건강가정'의 용어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가족'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송 연구위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상가족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건강가정' 용어나 '가족해체 예방'과 같은 차별적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위탁가정, 노년동거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정책 대상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의 가족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상담위원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다"며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욕구와 가족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19년 30.2%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전형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37.0%에서 29.8%로 낮아졌다.
또한 지난해 여가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69.7%에 달했다.
또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는 80.9%,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는 48.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가족의 형태와 규모,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가족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도 현실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편견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든 가족을 위한 보다 보편적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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