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부산시청 공무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다.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의자의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이 조율하는 절차다.

이날 오 전 시장은 불참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과 피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무고, 또 다른 부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외상후스트레스장애)으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오 전 시장의 세세한 범행 경위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등에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 측이 비공개 재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변론기일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 측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견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부하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시장이 사퇴 직전인 지난해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부하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