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문화전당 고용승계는 시험 거쳐…논란도 예상
아시아문화원 직원들, 문화전당·재단 두 갈래 '고용승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을 일원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원 직원들은 문화전당과 새로 출범하는 문화전당 재단, 두 갈래로 고용승계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전당 등으로 조직이 흡수되는 문화원 직원 233명(정규직 80명·공무직 153명)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보장된다.

문화원 직원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전당 재단으로 '이직'을 원할 경우 별도의 채용 시험 없이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다만 문화전당으로 자리를 옮기길 희망할 경우 별도 채용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특별 출연한 법인(문화원) 소속 직원들이 다른 법인(문화전당 재단) 소속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특별법 등 취지에 따라 별도의 채용 시험 없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만, 국가 공무원 조직인 문화전당으로 가려면 채용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원 직원들이 문화전당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문화계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병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을 바로 주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되려면 시험을 보면 된다.

다소 유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문화원 직원이 문화전당 재단으로 고용승계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문화전당으로 가려면 경력직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문화원 직원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가 주어질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어 "새로 출범하는 문화전당 재단 정원과 문화전당 정원(현재 정원 정규직 48명·공무직 250여명)이 오는 6월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문화전당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전당 최원일 전당장 직무대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향후 전당장 직급과 관련해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공모를 통해 뽑게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