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1호 입법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꼽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비대위가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달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와 전체 의원의 의지를 모아주길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법, 형법,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규제하는 기존법이 많은 데다 부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 사립 교직원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