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관내 옥외광고물 중 56%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안양 옥외광고물 56%가 불법…철거·양성화 추진
안양시가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간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옥외광고물은 총 9만6천698건이었다.

이 중 적법하게 신고된 광고물은 43.7%인 4만2천284건이었고, 나머지 56.3%인 5만4천414건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중 규격과 개수 등 법적 허가요건을 갖춘 2만1천994건(22.7%)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규정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낙하 우려가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3만2천420건(33.5%)은 모두 철거 및 수거할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증가해 체계적인 간판 관리와 정비가 필요해졌다"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