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공동주택 2천 가구에 미니태양광 보급
경남도는 올해 공동주택 등 2천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320W 용량 기준으로 설치비용은 75만원 정도다.

태양광 모듈과 발코니 고정장치, 소형 인버터 등으로 구성이 간단한 미니태양광은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을 신청한 가구는 도비와 시·군비를 보조받아 설치비용의 20% 이하로도 설치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은 월 35㎾h의 전기를 생산해 매달 5천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h 이상인 가정은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낮춰 월 1만원 이상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경남도는 저소득층에는 가구당 8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같은 단지에서 10가구 이상 공동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의 5∼10%를 더 지원하는 등 미니태양광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현준 도 산업혁신국장은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자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추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미니태양광 설치가 더 쉬워졌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료 절감을 위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