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당국과 협의할 것…접경지역 주민 목소리 반영 노력"
통일부, 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에 "국내 청문회와 성격 달라"
통일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해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경제발전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관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차 부대변인은 "청문회에서 한국 내부 문제가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당국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는 법 개정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 일정을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