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상호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되면 조사"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직 관련 민원이나 신고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접수되면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본인을 포함해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주변 고객들에게 목격됐다.

이 사실은 매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사진으로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발효 중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다.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만 나눠 앉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우 의원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9일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해 중구청에 신고했다는 글이 신고 화면 캡처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

다만 민원이 담당 기관에 전달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