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투기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권장키로
책임감면제도는 자진신고자를 포함,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법행위 가담 공직자들의 활발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면 투기근절에도 더욱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