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투기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권장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공직자에 한해 '책임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책임감면제도는 자진신고자를 포함,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법행위 가담 공직자들의 활발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면 투기근절에도 더욱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