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제각각 제정은 문제…14∼15일 제주 회의서 논의 예정"

시도의회 의장단이 최근 논란이 되는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모색에 나선다.

박문희 충북도의장 "시도의장단,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낼 것"
박문희 충북도의장은 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14∼15일 제주에서 열리는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같은 사안을 두고 시도마다 제각기 다른 조례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며 "회의 때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연대도 불러 경찰 입장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된 조례안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전국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개정 절차 등을 밟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또 자치경찰 조례에 대한 개인 의견으로 "법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건 직무유기 아니냐"며 충북도의 수정안에 힘을 실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충북도는 표준 조례안의 자치경찰 사무범위(2조 2항)와 관련해 '도지사는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후생복지 지원 대상(14조)도 일부 수정했다.

이후로도 도는 자치권 침해 소지를 들어 경찰이 요구하는 표준안 준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이달 12∼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했다.

수정안을 내놓은 곳은 충북·제주·광주 3곳이다.

충남과 강원도는 이미 제정절차를 마쳤고, 나머지는 입법 예고하거나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