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문자 보낸 울산 지방공단 임원 선관위에 신고돼
울산 한 지방공단 임원이 4월 7일 열리는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호소 문자를 보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모 지방공단 상근 임원 A씨는 지난달 말 동문들에게 문자를 보내 남구청장 선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사실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됐고,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공기업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A씨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