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부개정
군 소요결정 전에도 민간 우수기술 신속히 도입한다
군의 소요 결정 전에도 민간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제도개선의 내용 등을 포함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부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군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긴급 소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소요 결정 전에 민간 분야의 제품·기술을 토대로 한 무기체계 시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거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이 시범 운용함으로써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또 수출용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군 시범운용 제도를 수출 가능성이 큰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군 시범운용 제도는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나 구성품을 군에서 먼저 사용한 다음 성능을 검증해 운용 실적을 제공하는 방산 수출 지원 제도다.

이 밖에 군수품의 획득과 운영 유지에 관한 총괄 지침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세부 내용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개별 훈령에 이관하는 등 훈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세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군수품 획득·운영유지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