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서울 신당동 아파트 임차인을 새로 구하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대폭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박용진 의원 등과 함께 여권의 40대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다.

박 의원은 31일 SNS에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되면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며 "임차인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이기에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고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 통화했을 때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공보와 박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신당동 아파트를 기존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신규 계약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약 9%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이 계약은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였고, 신규 계약이어서 계약 직후 법제화된 전·월세 상한제(5%)를 적용한다 해도 규제 대상은 아니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