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일 열린 두 번째 TV 토론에서 논란이 된 도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다. 다만 잔금일이 보궐선거 뒤인 6월18일로 나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보상특혜 의혹' 질의가 쏟아지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소유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박영선 후보는 이미 도쿄 아파트는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를 공개했다.

박영선 후보가 도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는 일본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통해 아파트 주소와 전용면적(68.73㎡), 계약일자(2월25일), 잔금지급일(6월18일) 등을 공개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한 가격과 중개업소 및 매수인에 대한 정보는 가렸다.

박영선 후보는 "도쿄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탄압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남편이 국내에 있을 수 없게 돼 도쿄로 건너가면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명박 정부가 끝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팔지 않고 이명박 정부 핑계를 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후보 측은 당초 올해 2월 해당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등기상 소유주가 여전히 박 후보의 배우자로 나타났다. 박 후보 측은 잔금 처리가 남았기 때문이라며 선거 전인 3월 말 잔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이 선거 뒤인 6월로 기재되어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박영선 후보 측 관계자는 "매수자 측 사정 때문에 잔금일이 늦춰진 것"이라며 "매수 계약을 하고 3~4개월 뒤 잔금을 치르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도쿄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