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울산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관할 구·군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 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를 본 모든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에 본점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8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피해를 본 법인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관할 구·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이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