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입국 없이 재외공관서도 발급
앞으로 외국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원래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관련 업무를 오는 31일부터 재외공관에서도 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포기나 불행사 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 입국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불필요한 이동과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