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LH방지 5법'과 관련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며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