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6개월 뒤부터 시행
장병적금 1%p 추가금리 받는다…대체복무요원도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1%포인트 추가금리 지원을 받게 된다.

가입 대상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만기 해지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기본금리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748만5천원이던 최종 수령금액이 754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또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대체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2018년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출시 은행은 국민·기업·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대구·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월 적립 한도는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별 40만원이다.

연 5%의 높은 금리를 설정한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 장병은 이달 기준 31만여 명에 달한다.

다만 출시 당시 정부가 약속한 1%포인트 추가금리 지원은 병역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지금까지 제공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