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건강권 지원 강화에 관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원물품의 명칭을 '보건위생물품'에서 '생리용품'으로 바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퇴소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