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작년 호우피해 환경분쟁조정위 통해 구제…법적 근거 마련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는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 피해를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추가했다.

환경분쟁 조정 대상이 아닐 경우 환경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 상장 법인으로까지 확대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각시설 등의 입지를 선정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 적용 범위를 2㎞에서 300m로 변경하고, 주민 미거주 시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개정됐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미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및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