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개념 '확장…"노동력·성 착취 등도 포함"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기관 설립 규정도 담아
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모두가 인신매매로 규정, 법으로 금지된다.
기존 형법상 사람의 '매매(賣買)'만을 인신매매의 정의에 한정하면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념을 확장했다.
이 제정안은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안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