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신매매의 개념을 넓힌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의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모두가 인신매매로 규정, 법으로 금지된다.

기존 형법상 사람의 '매매(賣買)'만을 인신매매의 정의에 한정하면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념을 확장했다.

이 제정안은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이행법률안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