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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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경범죄로 분류된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정식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별도 범죄로 규정한 법이 생기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벌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