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료는 배임행위…즉시 중단돼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은 타당하나 제도를 악용,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산대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 수익을 내야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가 나서 국민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17명,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된 일산대교,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 고양·파주·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