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임용된 한 기관장은 다른 임원들 임기 연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부정임용 추정 17명 중 7명 여전히 현직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부정 임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7명 중 7명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김은경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에 부정 임용자로 언급된 17명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은 임기가 만료됐고, 나머지 7명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자리에 친정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전임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그렇게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부정 임용된 것으로 언급된 한 현직 기관장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신과 함께 부정 임용된 것으로 알려진 임원들의 임기를 최근 잇달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정 합격자 퇴출 규정이 있지만, 이번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직원에 대한 것으로, 김은경 전 장관 사건은 임원에 대한 것이니 적용 대상이 다르며 부정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7명 중 일부는 환경부가 임용했지만, 일부는 기관에서 직접 임용해 우리에게 처분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