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한 “기부금이냐”, 아니면 조세 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성 준조세냐”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방 재정을 돕는 ‘묘수’라는 긍정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이권을 볼모로 기업 등에 강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다른 지역 거주자가 고향 및 특정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금액 전체 혹은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기부액에 한해서는 전액 공제를 해주고, 1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는 기부액의 16.5%, 1000만원 이상은 33%를 세액 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한 이개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법사위 제2소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며 “현재 농·어촌 등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준조세 변질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망을 피해 기업들에 기부금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 과도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